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매월 5만원씩 지원금을 주고 있다. 지급 대상은 ?한국전·월남전 참전 유공자와 미망인 ?전몰순직 군경 유자녀와 미망인 ?전상·공상 군경과 미망인 ?무공수훈자와 미망인 등이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국가유공자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완주군, 부안군 등은 모든 국가유공자들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반면 군산시와 무주군은 한국전·월남전 참전 유공자와 미망인에게만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나머지 국가 유공자는 군산시나 무주군에 거주할 경우 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익산시도 한국전·월남전 참전 유공자, 전몰순직 군경 유자녀, 무공수훈자 미망인에게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임실군은 한국전·월남전 참전 유공자, 무공수훈자와 미망인에게만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전주시와 장수군은 한국전·월남전 참전 유공자도 65세 이상에게만 명예수당을 지급해 불만을 사고 있다. 전주시는 또 전상·공상 군경은 당사자와 미망인에게까지 명예수당을 지급하지만 전몰순직 군경 미망인과 무공수훈자 미망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같이 지자체마다 국가 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달라 실제 명예수당을 지원받는 유공자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1만 3500명이다. 나머지는 시·군의 판단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군 마다 국가 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차별화하고 있는 것은 단체장의 의지, 재정 형편이 각각 다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다른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통일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보훈단체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주소지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이런 식으로 국가 유공자를 차별대우할 경우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 나설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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