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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도형훈 행자부 학예연구사에게 들어본 ‘전직대통령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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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임 후 생활도 국격 관련돼 예우”

전직 대통령의 공과를 놓고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한다는 등 더러 논란이 따른다. 최근엔 16대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눈길이 쏠렸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이해찬(무소속) 의원의 각종 기념관 견학을 위한 미국 방문이 계기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10명이 모두 법률로 보장된 예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85조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고 못박았다. 1969년 제정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다. 같은 법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예우 대상에서 빠진다.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 17대인 이명박 전 대통령만 해당한다. 11~12대 전두환 전 대통령, 13대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복권·사면을 받았지만 열외다. 예우엔 본인이 서거한 경우 유족(배우자, 30세 미만 자녀)도 포함된다. 13일 행정자치부에서 7년째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도형훈 학예연구사에게 자세한 내용을 들어 봤다.


도형훈 행자부 학예연구사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전문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답니다. 여기에서 전직 대통령의 정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선출돼 재임한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재직 중 탄핵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 실형 확정,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예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책적 업무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뉩니다. 먼저 전직 대통령이 재임 때 국가를 대표했던 만큼, 퇴임 뒤에 안전한 생활을 잇고 품위를 유지하는 것도 국격과 연결되므로 ‘예우’ 규정을 둡니다. 이를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한편 국정 경험이 그냥 묻혀버리지 않도록 국정과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보조하거나 사무실 운영을 지원합니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외에 생존한 예우 대상자엔 14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88) 여사와 15대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94)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69) 여사, 이렇게 세 분입니다. 법률에 의거, 비서관도 엄선해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지원됩니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1급 1명, 2급 2명,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에게 2급 1명이 지원됩니다.

둘째, 기념사업을 뒷받침하는 업무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합니다.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해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민간단체가 구성돼 정부에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 경비의 일부를 거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기념관에 담길 콘텐츠와 유품 등 전시물, 학술연구 워크숍 등도 지원 대상입니다. 현재 5~9대를 역임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기념사업이 종료됐거나 한창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유지를 받들자는 취지로 단체가 출발했지만 자체적으로 꾸릴 뿐 범위를 넓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1~3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를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퇴임 후 10년까지 대통령 경호실에서, 그 뒤로는 경찰청에서 경호·경비를 도맡게 됩니다. 2013년 경호실의 경호·경비를 한 차례에 한해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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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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