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퇴임 후 생활도 국격 관련돼 예우”
전직 대통령의 공과를 놓고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한다는 등 더러 논란이 따른다. 최근엔 16대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눈길이 쏠렸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이해찬(무소속) 의원의 각종 기념관 견학을 위한 미국 방문이 계기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10명이 모두 법률로 보장된 예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85조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고 못박았다. 1969년 제정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다. 같은 법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예우 대상에서 빠진다.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 17대인 이명박 전 대통령만 해당한다. 11~12대 전두환 전 대통령, 13대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복권·사면을 받았지만 열외다. 예우엔 본인이 서거한 경우 유족(배우자, 30세 미만 자녀)도 포함된다. 13일 행정자치부에서 7년째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도형훈 학예연구사에게 자세한 내용을 들어 봤다.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전문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답니다. 여기에서 전직 대통령의 정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선출돼 재임한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재직 중 탄핵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 실형 확정,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예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책적 업무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뉩니다. 먼저 전직 대통령이 재임 때 국가를 대표했던 만큼, 퇴임 뒤에 안전한 생활을 잇고 품위를 유지하는 것도 국격과 연결되므로 ‘예우’ 규정을 둡니다. 이를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한편 국정 경험이 그냥 묻혀버리지 않도록 국정과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보조하거나 사무실 운영을 지원합니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외에 생존한 예우 대상자엔 14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88) 여사와 15대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94)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69) 여사, 이렇게 세 분입니다. 법률에 의거, 비서관도 엄선해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지원됩니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1급 1명, 2급 2명,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에게 2급 1명이 지원됩니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퇴임 후 10년까지 대통령 경호실에서, 그 뒤로는 경찰청에서 경호·경비를 도맡게 됩니다. 2013년 경호실의 경호·경비를 한 차례에 한해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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