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2500원(카드 기준)에서 2650원으로 150원(6%)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난해 광역버스 요금을 인상할 때 인천은 동결했기 때문에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6월 서울시는 1850원에서 2300원으로, 경기도는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이용객 입장에서는 기본요금 인상보다 거리비례제 도입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30㎞를 초과할 때 기본요금에 100∼700원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인천에서 서울로 직행좌석형 버스를 타고 60㎞ 이상 거리를 출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거리비례제가 도입되면 요금인상분 150원에 거리비례 추가 요금 700원 등 850원을 더해 3350원을 내야 한다.
거리비례제는 국토교통부 담당 광역급행버스(M버스)에는 적용되지만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직행좌석형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해 거리비례제 도입을 검토하다가 시민 부담을 고려해 계획을 접었다. 인천시는 서울과 경기도보다 버스업계 경영난이 훨씬 심각한 실정이라며 거리비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거리비례제 도입과 함께 조조할인 요금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 이전 이용 승객에게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해 6월 도입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지난 14일 열린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시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인천시는 광역버스 요금 인상 근거를 보강해 다음 달 심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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