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수도 누수 최초 신고하면 3만원 상품권…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삶의 기준 높인다…민선 9기 111개 공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북’에 총리 표창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바쁜 어르신도 밤 9시까지 복지관 이용한다…강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주차건물 녹지 30% 조성 의무 사라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건폐율 최대 90%까지 확대될 듯

앞으로 서울시에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을 때 녹지와 같은 자연순환공간을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전용 건축물에 적용하던 녹지 조성 의무를 없앤 것이다.

시는 ‘생태면적률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 주차 전용 건축물은 생태면적률 의무에 따라 전체 부지의 30%를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했다. 하지만 생태면적률 적용으로 인해 주차 면수가 줄고, 건폐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편이 커졌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차 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가 주차 공간 확보와 건축물 설계의 유연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임태환 기자
2025-05-2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종로 100일… 새로운 내일 위한 시간” [현장

유찬종 구청장 소통라운지 운영

‘이토록 창의적인 성수’ 23만 몰렸다

‘크리에이티브×성수’ 최대 인파 미디어아트·무용·강연·투자유치 유보화 “기업·창작자·시민 연결”

양천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촉구

김포시와 대광위에 연장안 제출 이기재 “신월동 교통난 해결 위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