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돕기 위해 1090억 투입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먼지 99% 흡수해 압축… 금천 야심작 ‘수소 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안양천 ‘구로피크닉가든’ 4월 조기 개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남산자락숲길·둘레길 다리로 잇는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주차건물 녹지 30% 조성 의무 사라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건폐율 최대 90%까지 확대될 듯

앞으로 서울시에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을 때 녹지와 같은 자연순환공간을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전용 건축물에 적용하던 녹지 조성 의무를 없앤 것이다.

시는 ‘생태면적률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 주차 전용 건축물은 생태면적률 의무에 따라 전체 부지의 30%를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했다. 하지만 생태면적률 적용으로 인해 주차 면수가 줄고, 건폐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편이 커졌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차 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가 주차 공간 확보와 건축물 설계의 유연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임태환 기자
2025-05-2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활짝 핀 선홍빛 힐링 선사할게요”[현장 행정]

오승록 노원구청장 철쭉제 점검

‘2026 강남페스티벌’ 조직위 출범

배우 박상원 공동위원장 위촉 올해 축제 때 퍼레이드도 준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