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등록 업무 해경으로 이관
개정안은 연안 체험 활동 프로그램 운영자와 사업자를 구분해 책임을 강화하고 모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나아가 연안 체험 활동 사업의 개념을 ‘연안 체험 활동 장비를 빌려주거나 참가자를 선박에 태워 운송하는 일’로 구체화했다.
또 안전처 장관이 연안 사고 관련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세무서에 요구할 수 있는 강제 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연안 사고 예방 기본 계획을 마련할 때 광역지자체·의회에 의견을 묻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기본 계획을 완성한 뒤 통보하면 된다. 대신 ‘연안 해역 안전 관리에 대한 지자체 예산을 고려해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책임 기관을 명확히 했다.
해경 관계자는 “2013년 충남 태안군 안면도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제정된 법안을 다듬은 내용”이라며 “물놀이철을 맞아 연안 해역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해 부주의로 사고를 많이 당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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