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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체험 운영자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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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등록 업무 해경으로 이관

연안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앞으로 안전관리 계획서와 함께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과 민원인의 편의를 꾀하고자 신고처를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해양경비안전서로 바꾼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연안 체험 활동 신고·등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연안 체험 활동 프로그램 운영자와 사업자를 구분해 책임을 강화하고 모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나아가 연안 체험 활동 사업의 개념을 ‘연안 체험 활동 장비를 빌려주거나 참가자를 선박에 태워 운송하는 일’로 구체화했다.

또 안전처 장관이 연안 사고 관련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세무서에 요구할 수 있는 강제 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연안 사고 예방 기본 계획을 마련할 때 광역지자체·의회에 의견을 묻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기본 계획을 완성한 뒤 통보하면 된다. 대신 ‘연안 해역 안전 관리에 대한 지자체 예산을 고려해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책임 기관을 명확히 했다.

해경 관계자는 “2013년 충남 태안군 안면도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제정된 법안을 다듬은 내용”이라며 “물놀이철을 맞아 연안 해역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해 부주의로 사고를 많이 당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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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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