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양 주무관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의 결과 공상이 인정돼 유족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는 통보서를 지난 20일 받았다. 이에따라 양 주무관의 가족은 유족 연금과 유족 보상금 8000만원을 받게 된다. 군은 공상이 인정된 만큼 양 주무관의 유가족을 도와 후속 절차인 순직신청을 보훈처에 할 신청할 예정이다.
곡성군청으로 유가족을 돕는 온정의 손길도 잇따르고 있다. 군에 따르면 21일 광주에 있는 버디사랑봉사회가 군청을 찾아 유족들에게 전달해달며 성금을 맡겼다. 20일에는 NH 농협은행 곡성군지부도 위문금을 보냈다. 이런 도움은 기관과 단체, 기업인, 향우 등 각계각층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남도청 곡성향우들도 지난 14일 모임에서 십시일반 모은 위문금을 전달했다. 지난 3일에는 곡성경찰서 직원들이 정성으로 모은 성금을 보내왔으며 7일에는 정원주 중흥건설㈜ 대표가 광주지역 언론사를 통해 1000만원을 기탁했다. 또 9일에는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에서 사랑의 SOS기금 1000만원을, 10일에는 전남도청 기동감찰반에서 성금을 기탁했다.
양 주무관은 지난달 31일 광주 소재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20대 공시생과 충돌해 다음날 뇌출혈로 숨졌다. 사고 현장을 임신 8개월의 아내와 다섯살 배기 아들이 목격한 탓에 유족은 아직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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