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5 결산서 분석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태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동결해 인건비를 아끼는 등 손쉬운 방법을 택해 경영을 개선한 곳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에 등록된 2015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13곳의 경영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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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익에서 인건비 등 의료비용을 뺀 ‘의료이익’이 증가한 곳은 군산(21억원), 영월(10억원), 목포(8억원), 마산(8억원), 원주(7억원), 삼척(2억원), 포항(14억원), 충주(21억원), 서울(28억원), 의정부(15억원), 김천(6억원), 속초(3억원), 울진(3억원) 의료원 등이다. 군산의료원은 우수한 전문의 4명을 새로 채용하고 외과·내과에 각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확대 운영해 2001년 이후 15년 만에 흑자(11억원)로 전환했다. 영월·목포 의료원 등도 우수 전문의를 영입하거나 의료장비를 구축해 진료 환경을 개선한 결과 환자가 늘면서 진료 수입도 증가했다.
반면 마산의료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인건비를 아껴 2015년에 7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구노력 차원에서 의료원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해 긴축 재정을 한 것이지, 경영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건비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경영을 개선하는 형태는 마산의료원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료원에서 횡행하고 있다. 강원도 5개 의료원은 4~5년간 임금이 동결된 상태다. 지난해 지방의료원장을 대상으로 ‘경영성과계약제’가 도입돼 지방의료원장은 인건비 축소, 흑자 달성 등 공익성보다는 수익성 목표 달성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계약을 맺을 때 약속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보수가 깎인다.
지방의료원이 사회취약계층 진료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다 보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이를 ‘착한 적자’라고 한다.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를 보전하고자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4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지금까지 예산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