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청년수당 신청페이지에서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7월 중 30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오리엔테이션 등 준비과정을 거쳐 7월 말~8월 초에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배우자 및 자녀와 같은 부양가족 숫자로 저소득층과 장기 미취업자를 우선 선발한다.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6개월간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돈은 청년 스스로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능력, 기술, 소양, 경험 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매월 활동결과 보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주요 지출내역도 첨부해야 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을 불수용했지만, 구두합의를 근거로 수정합의안에 따라 청년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시정명령, 취소·정지처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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