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각지대 개선 권고에 복지부 “병원비 소급지원 곤란”
국민권익위원회가 임신확인서 없이도 임신·출산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임신 1회당 50만원까지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6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에 복지부는 출산하고 나서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알게 된 산모에게 임신확인서가 없더라도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결제하는 국민행복카드는 출산 후 60일까지 쓸 수 있다. 따라서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신확인서가 없더라도 임신·출산 바우처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한 임신부에게까지 국민행복카드로 진료비를 지원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신부는 국민행복카드로 50만원 한도에서 산전검사, 분만 비용, 산후 치료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다. 이 카드를 받으려면 반드시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임신 사실 확인 후 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산이나 유산을 하거나, 출산하고 나서야 진료비 지원 정보를 알아 신청 시기를 놓치면 더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길이 없었다.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잇따라 접수되자 권익위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권익위의 권고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임산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는 소급해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없어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7-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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