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전남 여수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관광·레저 개발사업지구인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화양지구가 11일자로 법무부 고시에 의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특히 전남권에서는 여수엑스포 개최와 맞물려 지정됐던 여수 경도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 이후 추가 지정에 난색을 표하는 법무부를 꾸준히 설득해 본 결실이다.

여수 화양지구 법무부 고시의 투자 대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내의 부동산 중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이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기준금액은 5억원 이상이며, 화양지구 투자이민제 지역 시행 기간은 이날부터 2021년 7월 10일까지 5년간이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중화권 자본 등 그동안 투자 의향을 표명한 국내외 투자자들과 개별 접촉해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며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은 개발 이후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큰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6-07-1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