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남권에서는 여수엑스포 개최와 맞물려 지정됐던 여수 경도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 이후 추가 지정에 난색을 표하는 법무부를 꾸준히 설득해 본 결실이다.
여수 화양지구 법무부 고시의 투자 대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내의 부동산 중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이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기준금액은 5억원 이상이며, 화양지구 투자이민제 지역 시행 기간은 이날부터 2021년 7월 10일까지 5년간이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중화권 자본 등 그동안 투자 의향을 표명한 국내외 투자자들과 개별 접촉해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며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은 개발 이후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큰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6-07-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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