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콜택시 ‘시외할증 요금 20%’ 부과 딜레마
“택시요금을 싸게 해주면 불법이라고 하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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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가격을 경쟁력 삼아 고객을 끌던 택시업체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택시요금을 더 받는 것은 물론 깎아줘도 현행법상 불법인 탓이다. 택시업계의 요율 인상 요구 등으로 택시비가 오를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할인정책조차 펼 수 없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만 무거워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택시가 시 경계를 벗어나 운행하면 규정상 요금의 20%를 할증료로 반드시 더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요금을 내리면 고객 편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업체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내리면 시장질서가 망가질 수 있다. 이 문제를 두고 법제처 자문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요금을 내려 콜택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 해도 그럴 수 없다. H 업체 외에 서울~경기권을 오가는 복수의 콜택시 업체가 시외할증을 받지 않아 왔지만 모두 불법이다.
최근 할인 정책을 내세워 고객 유치에 나선 콜택시 스마트폰 앱들이 속속 등장했지만 이 또한 불법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장거리 운행을 하는 B사의 앱 등은 요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엄연한 부당요금 행위”라면서 “서울시에서 행정지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외할증을 받지 않는 업체를 단속해달라는 택시업계의 민원이 많다”면서 “요금을 적게 받으면 불법이 맞지만 시민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은 안 해왔다”고 말했다. 요금을 적게 받는 택시가 적발되면 건당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7-2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