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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해설서로 본 김영란법] 공무수행 민간인, 관련사서 ‘쪼개기’ 금품수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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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품수수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로 올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에 동의했다. 이로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가 권익위 안대로 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확정됐다.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 실제 상황에서 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 권익위 해설집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 알아봤다.

●출처 같고 시간 근접땐 동일인·1회 간주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건축사업의 설계심의 담당 위원인 건축사 A씨는 심의대상으로 상정된 한 건설회사 임원 B씨로부터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받았다. 같은 회사의 직원 C씨는 A씨에게 별도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넸다. 이 회사의 또 다른 직원 D씨는 A씨에게 선물 대신 식사를 대접하고 30만원을 계산했다. B, C, D 3명으로부터 총 130만원어치의 선물과 식사대접을 받은 A씨는 김영란법에 따른 처벌 대상일까.

먼저 지자체가 구성한 위원회 심의위원인 A씨는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어떤 명분으로도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김영란법 제11조에 적시된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B, C, D 3명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이들이 A씨에게 제공한 금품의 출처에 달렸다. 이 경우 설계심사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건설회사가 금품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B, C, D는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다. 금품을 분할해 전달하는 ‘쪼개기’를 했어도 횟수는 1회로 평가된다. B, C, D가 A씨를 만난 것 자체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모두 심의대상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상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종합해 볼 때 A씨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야 하는 사유는 비교적 명확하다. 문제는 B, C, D다. 언뜻 보면 모두 A씨에게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제공했으므로 각자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만약 B, C, D가 상호 연락하에 공동으로 제공행위를 했다면 모두 1회 100만원 초과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회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권익위는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면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후원금 수수 알았다면 신고해야

지방자치단체 E시장의 배우자 F씨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다. 어느날 F씨가 주최한 후원인의 밤 행사에 E시장의 초등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G씨가 참석해 300만원을 후원금으로 냈다. G씨는 현재 이 지자체가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E시장은 이와 관련,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까.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공직자 등 본인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

반면 공직자 등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알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직무 관련성을 따질 때는 공직자 등이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은 직무라도 법령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까지 포함해야 한다. 또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도 마찬가지다. 자기 소관 외 사무를 일시 대리하거나, 동료로부터 잠정적으로 사실상 권한을 위임받더라도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

●학부모·민원인에 금품 수수 일절 금지

학급 담임교사는 학부모로부터 5만원 이하의 촌지나 선물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올해 5월 입법예고된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단 가액 범위 이내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을 받는다. 학급 담임교사 선물 수수는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한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그동안 학부모 관련 단체들은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 범위 기준이 그대로 시행되면 교사가 5만원 이하의 선물이나 촌지를 받는 것을 암묵적으로 용인해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냈다. 이와 관련된 명확한 해석이 담긴 것이다. 같은 의미로 인허가 신청 민원인이나 조사 대상자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금액이 기준을 넘지 않아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된다.

금품 수수 예외로 인정되는 8가지 사유로는 ▲동창회, 종교단체, 동호인회, 향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특별히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질병·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제공하는 금품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중앙부처 공무원 H씨가 속한 초등학교 동창회 회칙에 자녀 결혼 시 100만원의 경조사비를 줄 수 있다는 기준이 있다면 동창회 회장이 100만원을 건넨 경우 문제가 안 되지만, 250만원을 줬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돈을 건넨 사람이 동창회 대표 자격으로 전달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인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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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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