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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르면 28일 헌재 결정… 정치권 대응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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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개정안 마련”… “시행 후 보완”도 만만치 않아

이르면 오는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합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인 가운데,정치권이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헌재 판결이 나오면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 마련 시점에 관해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4일 “시행령을 고치는 수준이면 9월 28일 시행에 맞출 수 있지만 법을 고쳐야 하는 경우엔 시행일자와 별개로 법에 맞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먼저 시행을 하고 법을 고치자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두 야당은 시행일 이전에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불합치한 부분이 나오면 여야 3당이 합의해 9월 28일 전까지 수정법안을 내든지, 문제가 되는 조항만 빼고 먼저 시행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법 시행일이 9월 28일로 정해진 만큼 혼란을 막으려면 여야 3당이 공조해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시행 예정일 전까지 개정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헌 결정이 나와도 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상한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합헌 결정이 나더라도 그대로 법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원총회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현재 당내에는 농어촌 지역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어민을 위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정부패 추방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한다”고 말했다.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보완하면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이란 게 시대의 정신과 규범을 규정하는 것이니만큼 합헌 판결 시 일단 시행하고 일각의 우려대로 정말 농축수산업계의 타격이나 법의 악용 소지가 발견된다면 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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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