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과 관련해 전국을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 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 지역) 등 3단계로 나눴다.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액은 대도시가 1억 3500만원, 중소도시가 8500만원, 농어촌이 7250만원이다. 복지부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실제 가격과 이 공제액의 차액을 소득(차액×0.33%)으로 환산한다.
인천에 사는 A씨의 경우 현 주택가격과 공제액이 같아 소득으로 환산할 차액이 없다. 이에 따라 A씨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월 소득 기준 100만원에서 실제 월소득 84만원을 뺀 16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나 경기도 시 지역에 사는 B씨는 사정이 다르다. 집값과 공제액 차액(1억 3500만원-8500만원) 5000만원을 추가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5000만원×0.33%) 16만 5000원과 월소득 84만원을 더하면 기초연금 지급 소득 기준 1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도는 도내 평균 주택가격이 1억 8000만원(지난 3월 기준)으로, 6대 광역시 평균 1억 4000만원보다 오히려 비싼데도 공제를 덜 받아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환 도 복지정책 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때도 역시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이같이 불합리하게 설정돼 혜택을 못 받는 도민이 많다”고 밝혔다.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 108만원, 재산 54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부산시민(재산 공제액 5400만원)은 월 20만원의 생계비를 받는 반면 경기도민(재산공제액 3400만원)은 한푼도 못받는다는 것.
도는 이에 따라 6대 광역시보다 평균 주택가격이 높은 수원, 용인 등 도내 16개 시를 중소도시가 아닌 대도시로 분류해 달라고 최근 복지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같이 개선할 경우 추가로 혜택을 받는 도민이 기초연금 1만 5000명, 기초생활수급자 7만 9000명 등 9만 4000명에 이르고, 혜택 금액도 연간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배수용 도 보건복지국장은 ”기초연금 등 대상 선정기준을 도의 요구대로 바꾸면 도비 부담도 연간 500억원 이상 늘어난다“며 ”하지만 잘못된 기준으로 9만명의 도민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이번에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