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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손길 필요한 아이 학대 피해 아동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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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503명 중 1094명이나…미혼모 출산 등 원인은 감소세

지난해 부모 등 보호자의 돌봄을 받지 못해 사회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운데 ‘학대피해 아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가 요보호아동 발생 원인 1위가 된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2015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요보호아동 4503명 가운데 1094명은 학대피해 아동이었다. 부모 이혼(1070명), 미혼모 아동(93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요보호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에게 학대를 받는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뜻한다.

요보호아동 발생 원인 1, 2위는 해마다 미혼모 아이, 부모 이혼 등이었지만 두 항목의 수치는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학대피해로 발생한 요보호아동 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미혼모 출산과 부모 이혼으로 인한 요보호아동이 줄어든 것은 미혼모,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기르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전체 요보호아동 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1998년 1만 800명까지 늘어났다가 2010년 8590명, 2011년 7483명, 2012년 6926명, 2013년 6020명, 2014년 4994명, 지난해 4503명으로 계속 줄었다. 성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남아가 2374명, 여아가 2219명이었다. 비장애아가 4374명으로 장애아(129명)보다 훨씬 많았다. 지난해 파악된 요보호아동 가운데 2682명은 시설에 입소했고 1821명은 입양되거나 가정에 위탁됐다.

요보호아동 돌봄은 추가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혈연관계가 없고 모범적인 일반인에게 맡기는 ‘일반가정위탁’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아직 그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복지부의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위탁가정에서 돌보는 아동 1만 3728명 가운데 일반위탁가정에 맡겨진 아이는 7.6%(1045명)에 그쳤다. 나머지 상당수는 조부모가 맡는 대리양육이나 친인척위탁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위탁가정은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하고 위탁 부모도 따로 교육을 받아야 해 기준이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처럼 일반위탁가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8-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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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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