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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앞으로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계처분에 더해 ‘좌천 발령’을 각오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행동강령은 인사 청탁,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기재부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나열하고 징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전체 2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기재부는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해 행동강령을 새롭게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비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훈령 21조는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내용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로 모호하게 표현했지만 개정안에는 ‘징계 및 문책성 전보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존의 징계처분 외에 필요한 경우 비위 행위자를 한직으로 보직을 옮기도록 하거나 다른 부처로 파견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문책성 전보는 기재부 안팎 이동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요직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 보직을 잃게 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용물의 사적 사용을 금지한 훈령 13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등에 따라 벌칙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훈령 23조에는 징계 조치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조치 후 6개월 이내 청렴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비위 행위 재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9-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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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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