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안전사고 초래하는 부당 특약 및 고질적 서면 미발급 관행 제동
- 5개 택배업자 하도급계약 9,186건 전수조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억7,8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개 택배사업자*(원사업자)가 영업점 및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이하 '영업점 등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택배 및 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이하 '쿠팡'), 씨제이대한통운㈜(이하 '씨제이'), 롯데글로벌로지스㈜(이하 '롯데'), ㈜한진(이하 '한진'), 로젠㈜(이하 '로젠') (2024년 11월,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순)
이번 조사는 작년 8월에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라 공정위와 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택배사업자들의 작업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면서 시작되었다.
공정위는 주요 5개 택배업자와 택배 영업점 간의 계약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택배업계에 만연한 계약서면 미발급과 늑장발급 관행을 시정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전면적으로 삭제, 수정하도록 하였다.
*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폭염 5대 기본수칙 등),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및 장시간 근무 금지 등 사회적 합의사항 등 점검('25.8.6.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참조)
특히 대부분의 택배사업자들은 심의과정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신속하게 시정완료했거나 시정하기로 하고, 현재 공정위의 검토를 마친 새로운 계약서로 계약관계 갱신을 진행중이다. 또한, 고질적으로 계약서면을 뒤늦게 발급하는 관행 시정을 위해 새로운 계약체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하도급법상의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시장현황 및 조사배경 >
국내 택배시장은 온라인쇼핑의 일상화에 힘입어 2023년 이후부터 1인당 연간 택배 이용건수가 100건을 초과*한 가운데, '새벽배송', '당일배송', '즉시배송' 등 이른바 퀵커머스 시장의 가파른 성장**으로 택배사업자 간 물류경쟁도 심화되어 왔다.
* 1인당 연간 이용건수: ('21년)70.3건→('22년)81.9건→('23년)100.4건(출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 국내 퀵커머스 시장규모 전망 : ('25년) 58.3억 달러→('29년) 75.4억 달러 / 연평균 성장률 6.6%
그 결과, 전국 단위의 대규모 물류망을 갖춘 상위 5개 택배사업자가 시장의 90.5% 이상을 점유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쟁 상황 속에서 택배 5개사는 ① 안전사고 관련 배상책임이나 물품의 훼손․분실에 따른 배상책임 등을 영업점 등에게 전가(예: 안전사고 관련 행정처분 및 고소에 따른 벌금 대납 및 변호사 비용 전가)하거나 ② 기준이 모호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명 기회를 제공하거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특약(예: 택배사 이미지 실추 시 즉시 계약해지) 등을 설정함으로써 영업점 등을 압박하였고, 이러한 행태는 영업점의 택배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불공정한 사고처리,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8월부터 전국단위 물류망을 갖춘 상위 5개 택배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행중인 계약서 등 총 9,186건을 전면 검토하는 한편, 조사 착수 3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안건을 상정('25. 12월)하고 올해 3·4월에 집중적으로 심의하여 부당한 계약조건을 시정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 법 위반 사실 및 조치 내용 >
1.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원사업자는 계약서, 약정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수급사업자와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5개 택배사업자는 다양한 형태로 영업점 등의 이익을 침해하는 특약을 설정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 등에게 전가하는 특약, ② 현금 담보 기간 중 발생된 이자수익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 ③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특약, ④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할 때에 드는 비용 일체를 영업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특약에 대한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심의일 현재 계약서 수정 및 재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들에게는 부당특약 수정·삭제 명령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부당특약을 적용받는 계약 건수와 수급사업자들 수가 상당하고, 사업자들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법 위반이 장기간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총 과징금 24억 7,8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2.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
계약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5개 택배사업자들은 택배 물품의 집화·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터미널 간 화물운송 용역 등을 영업점 등에게 위탁하면서, 총 2,055건의 계약에서 계약 서면을 용역수행 시작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았으며, 최장 761일이 지나 발급한 건도 있었다.
대부분의 택배사업자들은,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는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발급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지연 발급받은 수급사업자와 관련계약건수가 상당하고, 사업자들 대부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로젠(주)를 제외한 4개 택배사업자에게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택배종사자들의 안전사고와 업무가중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택배사업자들로 하여금 문제된 특약 전부를 신속하게 시정하고,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계약서면 미발급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도록 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국내 택배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대형 택배사업자들이 영업점 등에 대한 통제와 압박의 수단으로 만들어 온 불합리한 특약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점 등의 택배 종사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과 업무 부담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5개 택배사업자들은 본 사건 조사 및 심사과정에서 부당 특약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영업점 등과 변경계약을 체결 중으로(다만, 롯데는 변경계약 체결 완료), 의결서송달일로부터 90일 안에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택배사업자들이 화주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물류시설에 투자하고 사업규모 확장에 주력하여 단기간에 사업규모를 키워온 것과는 달리 수급사업자와의 공정한 계약체결 관행 정착에는 소홀하여 관련 시장의 불공정을 심화시키고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와 책임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금번 조치로 이러한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특약 설정,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