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플리마켓(flea market)에서 음식 판매 문제를 두고 제주시와 플리마켓 운영자들이 충돌하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위생 등을 문제 삼아 플리마켓의 음식물 판매를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시가 최근 플리마켓을 조사해 보니 음식물 오염과 변질을 차단할 시설 없이 야외에서 음식물을 판매해 식중독 발생 우려 등이 높다고 우려하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플리마켓 운영자들은 음식물 판매로 관광객을 유입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주는 만큼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지역 해수욕장과 포구 등 10곳에서 플리마켓이 열리고 있으며 이 중 8곳에서 수제 햄버거·샌드위치, 생과일주스, 수제 쿠키와 빵 등을 판매한다. 또 구좌읍 세화포구에서 주말마다 장이 열리는 세화벨롱장에선 당근 주스와 컵케이크, 샌드위치를 판매한다.
그러나 제주시는 영업장과 조리시설이 없이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업체와의 형평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플리마켓 운영자들은 플리마켓 덕분에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는데 행정이 규제만 내세우고 있다며 대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제주의 특성화 된 플리마켓이 관광상품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다 문화예술 전파 효과도 커 행정이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플리마켓 운영자들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음식물 판매 불허 등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음식 판매를 단속하면 플리마켓 자체가 위축될수 밖에 없으니 제주의 5일장처럼 제도권 내에서 장사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올 들어 무신고 푸드트럭 39대, 일반·휴게음식점 32곳 등에서 모두 95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적발, 형사고발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