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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련의원 “희망두배청년통장 대상 18세서 15세로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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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 제2선거구)은 제27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둘째날 복지본부, 복지재단, 50+재단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통하여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복지본부의 사업으로 7포(연애, 결혼, 출산, 취업, 인간관계, 주택마련, 꿈)세대의 굴레를 벗고 청년들이 미래 세대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형 청년 자립복지 모델화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자립의지 고취, 자립역량 강화, 자립·성장 연결을 추진 방향으로 미래설계·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희망을 키워주며 저소득 근로청년 자립을 위한 동기부여 및 자아 존중감을 향상 시키고,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자격기준은 본인소득 200만원 이하, 부모소득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자로 만18세 이상~34세 이하, 연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또는 근로중인 자로 정하고 있다. 본인 저축액에 따른 매칭비율은 1:0.5로 서울시에서 60% 부담하고 민간재원으로 40%를 부담한다.


김혜련 의원은 질의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7포세대라는 안타까운 시대 상황 속에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게 돕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며 청년고용촉진특별시행령에서 청년의 기준을 1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15세 이상의 아르바이트 근로 학생까지도 포함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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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