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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녀(女)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하고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19조 제6항 신설)으로, 일명 ‘깔창 생리대 그만! 조례’ 이다.
김 의원은 “경제적 빈곤으로 여성위생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여성 어린이·청소녀(女)에게 위생용품 지원과 위생관리 관련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녀(女)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 지속적 시행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뉴욕시에서도 여성의 건강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저소득층 청소녀(女)들의 ‘배려받지 못한 인권(人權)’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역설하면서 “여성친화 선진도시를 표방해 온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 어린이·청소녀(女)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녀(女)들에게 ‘생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민감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일 수도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청소녀들의 인권과 건강권 문제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단 한 명의 인권과 존엄도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책 수립과 시스템 마련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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