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
질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었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로 인한 노동력 손실 정도에 따라 장애 등급(1~4급)이 결정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도 다르다. 장애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장애 4급은 기본연금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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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 또는 첫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고서 장애등급을 받았을 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 30일부터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낸 이력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처음 장애 심사를 받았을 땐 등급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상태가 악화했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첫 심사 이후 장애가 악화했다면 장애등급 재심사를 신청해 등급 인정 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장애연금도 받을 수 있나.
A. 산재보험과 장애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 장애연금(또는 유족연금)은 2분의1 감액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Q. 암으로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
Q.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는데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나.
A. 장애 4급으로 장애일시금을 받았어도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연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 지나기 전에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됐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받아야 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9-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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