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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행복운전] 최고속도 시속 50~30㎞로 낮추면 교통사고 사망 확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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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속도 관리가 사고 예방 지름길

우리나라는 왕복 10차로 외곽도로나 보행자가 많은 4차로 도로의 ‘최고제한속도’가 획일적으로 60~80㎞에 맞춰졌다.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 교통 여건을 고려해 설정해야 하는 최고제한속도가 단순히 도로 폭을 기준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도심에서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사고의 71.2%, 사망자의 47.1%가 도시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최고제한속도를 줄이려는 노력은 이제 시작이다. 특히 시속 60㎞로 달려도 되는 생활도로의 최고제한속도의 하향 조정이 시급하다.


최고제한속도의 하향 조정을 홍보하는 플래카드. 행복청과 세종시는 오는 12월부터 도시 최고제한속도를 80㎞에서 50㎞로 낮춘다.
우리나라 도심 최고제한속도는 천차만별이다. 특정 지역인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일반 도로는 50~80㎞로 다양하게 맞춰졌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일반 도로의 경우 편도 2차로 이상이면 최고제한속도를 80㎞ 이내, 자동차 전용도로는 90㎞ 이내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게 했다.

최고제한속도가 주변 교통 상황이나 사고 발생 통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차로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게 문제다. 대부분의 도로는 최고제한속도를 법에서 정한 한도에 맞춰졌다. 그렇다 보니 도시 외곽의 왕복 10차로 도로나 보행자가 많아 이면도로 성격이 짙은 왕복 4차로 도로도 최고제한속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도심 최고제한속도 하향 조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도시는 울산시. 울산시의 도심 속도 제한의 하향 조정 결과를 보면 속도 제한이 가져오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울산경찰청은 2014년 12월 문수로 일부 구간(법원삼거리~공업탑로터리 2.2㎞)의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60㎞로 10㎞ 낮췄다. 경찰이 이 구간의 교통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는 20%, 인적 피해는 64% 줄어들었다.

이를 근거로 경찰과 울산시는 지난해 시내 삼산로와 아산로 등 5개 구간의 최고제한속도를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했다.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교통시설을 개선한 결과 교통 사망 사고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울산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명보다 41.5%(17명) 줄었다. 교통 사망 사고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다.

서울시는 어떨까. 현재 서울시는 일반 도로에 대해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60~80㎞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대중교통 전용지구 등 특정 지역에서만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특정 구간만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지정, 운영하다 보니 운전자들은 제한속도 감각이 떨어지고 본인도 모르게 과속을 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이면도로를 포함한 폭 13m 이하 도로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전체 도로 연장의 81%를 차지하는 이면도로에 대한 별도의 제한속도 규정 없이 일반 도로에 준해 시속 60㎞를 적용하고 있다. 왕복 10차로 도로와 이면도로 제한 속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도 서울 시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시속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연내 도심 지역 2곳의 생활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낮춰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나아가 전면적으로 생활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 중이다.

도심 최고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면 교통 사고, 특히 사망 등 대형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지자체들은 제한속도 낮추기 경쟁에 뛰어들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는 오는 12월부터 행복도시 도심 구간의 최고제한속도를 모두 80㎞에서 50㎞로 낮추기로 하고 이런 사실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인천시도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하고 지난달 28일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심 속도 하향 50-30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인천시,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기 위해 전문가 토론 및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다. 대구와 울산에서도 같은 세미나를 열었다. 교통안전공단은 세미나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7일에는 부산에서 도심 최고제한속도 하향 조정 세미나를 연다.

도심 속도제한을 낮추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안전그룹장은 “시속 60㎞에서 차와 사람이 부딪치면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50㎞에서는 10명 중 5명, 30㎞에서는 10명 중 1명만 사망한다”며 “50·30㎞ 속도 관리가 교통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최고제한속도를 도심 일반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는 30㎞로 줄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도심 최고제한속도를 교통사고 발생 빈도, 도로 여건, 교통사고 유형, 교통량 등을 따져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속도를 낮추면 시야 확보가 넓어지고 사고 감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선진국은 도시 최고제한속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세계보건기구(WHO)는 대도시권 도로의 제한속도를 50㎞ 이하로 정할 것을 권장한다.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도심 제한속도를 50㎞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도심 제한속도를 60㎞에서 50㎞로 낮춘 독일, 덴마크, 호주 등에서는 교통 사고와 사망 사고 발생률이 9∼4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글 사진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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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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