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위안부 사업’도 논란
여성가족부의 한 서기관이 여직원을 성희롱한 뒤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권익 증진에 힘써야 할 여가부 공무원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한 것이다.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수의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지른 서기관 A씨가 지난해 11월 직위해제된 뒤 올 2월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A씨는 여직원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호소하자 옥상으로 불러내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여직원에게 전화통화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비롯해 회식 후 귀가 도중 또 다른 여직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A씨는 올 5월 복귀해 본부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 ‘12·28 한·일 합의’에 따라 올 7월 출범한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태현 재단 이사장과 외교부 장관 등의 증인 채택이 여당 반대로 무산된 것을 두고 야당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한·일 합의 관련 증인 채택이 무산된 이유가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이미 다뤘던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은 여가부 핵심 사업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강 장관은 “지난해 난징대학살 문건의 유네스코 등재가 확정된 후 일본의 거부 반응이 워낙 크다”며 “지난해까지 (유네스코 등재가) 일본 정부 압박용 수단이었지만, 한·일 합의 후 달라졌다”고 답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1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