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교수 ‘암참 세미나’ 연설
청탁금지법 취지·의의 직접 밝혀“신뢰형성 위한 질적기준 구축을”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부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신뢰가 학연 등 사적 신뢰보다 높게 평가받는 사회에서는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라는 명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적 신뢰를 높여가야 합니다.”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전 대법관)가 2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로 열린 ‘2016년 암참 고위경영진 윤리경영·위기 세미나’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추진하게 된 취지와 의의를 직접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진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 경영진과 실무자,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학연 등 사적 신뢰를 이용하는 비용이 더 적어, 공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소홀했다”며 “이는 변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제정의 고민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 제정 배경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호소했다.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재외국민과 주한 외국공관 주재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김영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국제사회의 청렴성 평가에 포함되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보면 (우리 사회와 국민이) 공동체 사회에 맞는 신뢰 형성에 대한 공감대와 실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강화된 관피아 금지법을 언급하며, 김영란법 시행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 규정 등에서 나타나듯 양적 기준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무원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질적 기준을 구축할 필요가 있기에 큰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이 이를 지켜 나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2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