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문의 폭주 예상 못해 한달 뒤에야 2개 과 신설
행정자치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전담 조직과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 이후 법령 유권해석 문의가 폭주했지만 권익위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혼란을 키웠다.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자부가 법 시행 후 한 달이 되도록 조직·인력 충원에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대응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온다.청탁금지법 시행 30일째인 27일 행자부에 따르면 권익위 부패방지국에 법령해석과 신고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2개 과가 신설되고, 인력은 각 과에 7명씩 모두 14명이 늘어난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권익위로부터 수시직제 요구안이 제출됐다”며 “이르면 다음주 초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마친 뒤 행자부에서 수시직제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전담하는 곳은 청탁금지제도과 단 1곳이다. 9명이 정원이지만, 업무 과부하가 심각해 다른 부처 인력 7명이 파견돼 근무 중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행자부에 국 단위 조직 아래 5개 과 신설과 인력 73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행자부는 단 1개과에 5명을 늘리는 데 그쳤다. 이달 초 행자부와 권익위 관계자는 조직·인력 보강 여부와 관련, “당시는 헌재 결정이 나기 전인 상황이라 법령 유권해석 문의가 이렇게까지 쏟아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사안이 시급한 경우 수시직제개정이 가능하지만, 법 시행 후 한 달도 안 됐는데 아직은 이르다”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8월 이후 지난 25일까지 총 9351건의 문의가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7772건은 여전히 답변 처리되지 않았다.
권익위가 법 시행 전 내놓은 유권해석이 바뀌는 일도 적지 않았다. 당초 권익위를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법을 시행할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익위는 법 해석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거센 비판을 받을 때마다, 기존 해석을 뒤집는 패턴을 반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 제자가 교사에게 캔커피를 건넨 사건이 신고돼 ‘캔커피법’으로 희화화되자,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캔커피도 허용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거액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가 다시 초과 부분만 돌려주면 된다고 해석을 변경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