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치소터에 청소년디지털·문화거점 추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0월 종로’엔 고르는 재미가 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해산물·참치 해체·경매 체험…  노량진에 진짜 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차선 도로에서 즐기는 ‘양천가족 거리축제’…소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탁금지법 시행 한달] 경찰 서면신고 12건 접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간 경찰에 접수된 서면신고는 12건으로 나타났다. 법원에서는 3건의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사례는 없었다.

경찰청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서면신고는 12건, 112 신고는 289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는 단순 상담이 대부분이었다”며 “이마저도 법 시행 다음날인 9월 29일과 30일에 각각 43건과 80건씩 접수된 것이고 이후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이날 공개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법원별 접수현황’에 따르면 과태료 재판은 춘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의정부지법에서 각각 1건씩 진행 중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10-2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동의 빛, 10월의 마지막 밤 밝힌다[현장 행정]

‘정동야행’ 홍보한 김길성 구청장

성북, 24시간 안전망 구축…자치구 전용 정신응급

정신 응급 입원 병상 1개, 365일 24시간 확보

용산구, 핼러윈 인파 안전관리에 2500여명 투입한

오는 23일~다음달 1일 ‘특별대책기간’ 지정

온 맘 다해 예비 부모 응원하는 서초

임산부의 날 맞아 30쌍 축하 선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