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청탁금지법 시행 한달] 금융권 ‘공무수행 사인’ 혼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지만,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수행 사인’(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청탁금지법 관련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공무수행 사인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권익위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는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수임·수탁 업무 종사자도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외환거래, 주택청약, 전세대출, 국고금 수납 등 일반 은행 업무의 대부분이 공무로 분류돼 행장과 은행 직원 대부분이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10-2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