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청탁금지법 관련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공무수행 사인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권익위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는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수임·수탁 업무 종사자도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외환거래, 주택청약, 전세대출, 국고금 수납 등 일반 은행 업무의 대부분이 공무로 분류돼 행장과 은행 직원 대부분이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10-2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