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KS 입장권은 인터넷 예매를 시작하는 순간 거의 다 팔릴 정도로 워낙 인기가 높아 장관과 대사, 수행원 등의 입장권을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래서 한국야구위원회(KBO)를 통해 입장권을 별도 구매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프로야구 주무부서인 문체부 장관이 KBO를 통해 입장권을 별도 구매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일반 관중처럼 인터넷 예매 등을 거쳐 표를 구매하라는 뜻이었다. 결국 문체부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앞으로 다시 질의서를 보내 27일 ‘사회상규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답을 얻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2016-10-2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