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기금을 설립한 뒤 근로자 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국내에 도입된 지 30년이 넘은 대표적인 노사 상생 제도다. 정부는 1983년 근로의욕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침을 만들어 설치를 권장했고 19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해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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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떻게 운영하나.
A.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해마다 기업이 세전 순이익의 5% 안팎을 적립해 마련한 기금을 의미한다. 적립률은 노사 협의로 정하며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운영 방안을 결정한다.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창립기념일·명절 선물비, 장학금, 재난구호금, 일·가정양립비용, 주택자금,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Q. 사용 한도는.
A.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임금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은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최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적립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까지 포함해 근로복지 혜택을 주는 경우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적립금 총액의 2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Q. 우리사주제도는.
A. 근로자가 회사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해 근로자의 재산 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기업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하도록 한 제도다. 사업주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금 전액을 경비(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간 400만원의 출연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인출 시점부터 과세하지만 6년 이상 보유하면 100% 비과세 혜택을 준다. 배당소득은 액면가액 18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A. 사내근로복지기금, 퇴직연금제도, 선택적복지제도 등 기업 복지제도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 복지제도 도입 지원’ 제도가 있다. 상시근로자 수 400인 미만 사업장과 소속 근로자가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1-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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