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만득이 사건’ 등 장애인 노예사건 못 찾아내고도…
충북도가 대대적으로 벌인 장애인 전수조사에서 찾아내지 못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들이 경찰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도의 복지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도는 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신고의식이 높아진 결과라며 이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1일 충북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현대판 노예사건으로 불리는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이 최근 4개월간 한 달에 한 번꼴로 충북에서 터지고 있다. 이날도 충북지방경찰청은 청각장애인 친동생의 장애수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누나 김모(69)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동생(54) 앞으로 매달 나온 장애수당 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이 청각장애인이 1999년부터 청주시 옥산면 A(70)씨의 애호박농장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하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낸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를 벌이다 누나의 혐의도 포착했다.
도는 만득이 사건 이후 7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지적·자폐·정신장애인 1만 3776명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벌였다. 또한 거주지와 주소지가 같은 장애인은 조사하지 않았다.
내부적 반성도 있다. 충주시는 앞서 진행한 전수조사가 부족하다고 판단, 재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발달장애인의 금전 거래 등 생활실태까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주민들의 신고의식이 높아진 것은 전국적으로 사회이슈화된 만득이 사건의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 전수조사는 민관이 함께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충고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