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익보호 웹툰으로 알려요”
권성길(33)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주무관은 고교 만화부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웹툰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 그러나 집안의 반대로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해 한동안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014년부터 고용부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전의 꿈을 다시 떠올리게 됐다고 했다.권 주무관은 9일 인터뷰에서 “민원인 중에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 웹툰으로 풀다 보면 좀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해 지난해 말부터 틈틈이 업무와 관련한 웹툰 제작을 하게 됐다”며 “주말을 활용해 두세 시간 연습하는 수준이어서 아직 외부에 공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이어 “세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지만 언론처럼 웹툰으로 정책 제안도 하고 국민이 잘 모르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도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금 체불 사건 등 고용부 업무와 관련한 웹툰을 그리게 된 데는 현재 맡고 있는 업무의 영향이 컸다. 그는 현재 근로감독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 주무관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버스기사 3명이 200만원가량 임금 체불이 된 문제로 나를 찾아왔다”며 “그런데 신고가 됐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부담을 느껴 곧바로 밀린 임금을 지불하고 협조했을 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곱씹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가 제작한 웹툰에는 민원인이 많이 등장한다. ‘이 사람이 일을 못해서 내보낸 것이고 임금은 사정상 조금 밀린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사업주와 ‘사장이 먼저 나가라고 했고, 돈은 바로 입금하겠다고 했다’고 반박하는 근로자가 있다. 이때 근로감독관이 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다 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사업주는 ‘법을 잘 몰랐다’고 해명하며 사건이 해결된다는 스토리다.
얼마 전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한 근로자가 감사 인사를 해와 마음이 뿌듯했다고 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부의 다양한 정책을 설명하는 웹툰을 그려 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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