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력·동행가든 500곳 돌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주민·문화센터 69곳 간판 ‘새단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쓰레기 무단투기 막는 도봉 CCTV 관제실, 효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선 고유 작물 씨앗도 대출해 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의회 이정훈의원 “학교폭력보다 흡연이 더 엄격한 처벌... 형평성 안맞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2016년 11월 11일(금),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서울 시내 고등학교들은 학교폭력보다 흡연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퇴학처분 학생은 2014년 13명과 지난해 16명 등 총 29명이었다.


같은 기간 총 180명이 흡연 관련 퇴학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 2014년 83명이었던 퇴학처분 학생 수는 지난해 97명으로 14명 늘었다. 가장 높은 징계 단계인 퇴학 처분은 흡연행위가 학교폭력보다 6.2배 많았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증가 추세인 학교폭력보다 감소세로 돌아선 흡연행위의 처벌 수위가 높은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청소년 흡연은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지만, 학교폭력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같은 징계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정훈 의원은 “청소년 흡연이 사회적으로 문제인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처벌 받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법적 처벌 대상인 학교폭력에 비해 흡연행위에 따른 처벌은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