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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트럼프, 한국서 상표권 10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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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2건 출원·2건 무효” 2003년 콘도관리업 첫 등록

대출금융·부동산업으로 확대… 안경·만화영화·행주 등 다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나라에 10건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 트럼프 관련 상표는 12건이 출원돼 10건이 등록됐고 1건이 거절, 1건이 무효 처분됐다. 출원인은 ‘도날드 제이 트럼프’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관련 상표가 3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출원 당시 트럼프에 대한 ‘저명성’과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상표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트럼프 본인 또는 동의를 받은 사람만 출원할 수 있다”면서 “김·이·박씨 등과 같이 성의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흔하지 않거나 많이 사용하지 않는 성을 상표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트럼프의 유명세를 이용해 제3자가 트럼프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손해배상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상표는 2000년 12월 영문명(TRUMP·TRUMP WORLD)으로 첫 출원돼 2003년 1월 국내에 등록됐다. 당시 지정상품은 주거용 콘도미니엄 관리업 등으로 한정됐다. 2006년에는 대출금융업과 부동산 서비스업, 간이 식당업 등으로, 2007년에는 도형이 첨가된 상표(TRUMP HOME)를 수출입업무 대행업과 가구 소매업 등으로 출원했다. 또 2010년에는 교수업(교육)과 영화필름대여업, 미인선발대회 조직업 등을 포함시켰다.

2012년에는 큰딸 이름 이반카와 결합한 ‘이반카 트럼프’를 출원해 2013년 12월 상표 등록했다. 이 상표는 2015년 7월 ‘이반카 트럼프 미크스엘엘씨’로 권리가 이전돼 넥타이와 스카프 등을 상품화해 판매하고 있다. 또 트럼프 상표는 2014년까지 안경, 만화영화, 우산, 이불, 행주, 배낭 등으로 다양하게 출원됐다.

트럼프는 2008년 가방·의류 등을 지정한 상표가 선(先)등록상표가 있어 등록 거절되자 권리자로부터 상표권을 구입하는 등 출원 상표 전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관련 상표권은 넥타이와 스카프를 제외하고 ‘디티티엠 오퍼레이션스 엘엘씨’에 모든 권리를 이전했다. 또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트럼프 상표 출원 및 권리분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상표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밀하게 권리화했다”면서 “초기에는 주력업종을 등록한 후 관련 분야를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권리 범위를 확장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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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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