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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 근로단축 지원금 신청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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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신청 1건도 없고 올해도 집행액 2억 그쳐…단축 따른 임금감소 탓 분석

정부가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부터 50세 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를 운영했지만 지난해까지 5년간 지원자가 단 1명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시간 근로 행태를 개선하려면 단순히 근로자의 임금만 줄이는 ‘임금피크제’ 제도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줄어든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 집행률이 지난해까지 5년간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 말까지 집행액이 2억원에 그쳤다.

근로시간을 주당 32시간 이내로 줄이면 근로자는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연간 360만원을 2년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기업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말 1인당 지원금을 연간 50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지원금 지급률을 높였지만 근로자들은 선뜻 나서지 않았다. 고용부는 결국 내년 지원금 예산을 70% 줄여 45억원만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50세 이상 근로자는 자녀 학비, 부모 부양비 등으로 지출이 많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통해 장시간 근로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대부분 근로자의 임금만 줄이지만,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는 장년층의 근로시간을 줄여 자연스럽게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임금피크제를 연계시킨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연령 차별과 고성과자의 업무 동기 저하 등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1-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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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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