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의원(더불어 민주당․은평구 제1선거구)은 “혁신센터는 서울시 위탁받은 사무를 용역이나 또 다른 민간위탁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어, 사업비 비중이 2015년 59%, 2016년 44%로 사업 비중이 과도한 상태였으며, 면밀한 사업 검토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과도한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집행 잔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혁신파크, 공유재산 임대료 등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여 「지방재정법」 제 15조 조입의 직접사용금지 등의 위반소지를 보였다.
서울혁신센터는 2015년 민간위탁금 중 6억 6,367만원을 (11.7%) 불용시키고 복무관리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근무상황부를 미비치하여 휴가, 공가, 출장 등 직원의 복무현황 및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입주단체관리비, 사용료 미납단체 속출 등 혁신파크 전반적인 운영상태가 매우 엉망인 상태였다.
이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1선거구)은 “혁신 파크의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부분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자체감사의 취지는 모든 대상기관들이 언젠가는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식 속에서 부조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기능이 있음을 감안해 민간위탁기관인 서울혁신센터의 감사를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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