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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새누리당 이석주 의원(오른쪽). |
이 의원은 “35층 규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2030 서울플랜의 결정은 사회적 공론화 부족한 상태로 진행된 만큼 층수 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도시 내 교통, 토지, 인구, 환경 등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수립되는 만큼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국토계획법 18조~21조」에서도 도시 여건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개략적으로 수립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외 어느 도시도 기본계획으로 세부 층수까지 규제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는 법의 목적을 위반했고, 시민과 전문가의 공감대가 충분치 않은 상태로 특정 소수가 결정함으로서 절차상에 큰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삭제가 된 2030서울도시기본법 단서규정의 부활과 함께 맞춤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PWC사가 세계 30개 주요 도시 경쟁력 조사 결과, 우리 서울은 11위고, EIU사의 살기 좋은 도시평가는 19위에 그치는 저조한 성적”이라 말하며, “세계적인 메가시티들은 콤패트도시, 스마트도시 등 새 도시 이론을 도입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발 빠르게 성장하는데 반해 우리는 불필요한 규제만 앞세우면서 글로벌 도시 경쟁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