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추진 중인 고군산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오는 12월 26일 끝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가진 전북도는 12월 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5년간 더 연장할지, 해제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도는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10년간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총 3733 필지, 면적 982만㎡에 달하는 6개 섬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새만금사업지역에 편입된 1206필지, 330만㎡는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됐다. 그러나 개발 청사진이 나온 지 20년, 토지거래를 제한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투자가 여의치 않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상태다.
주민들은 전북도와 군산시에 수차례 지정 해제를 요구했으나 “지역발전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주민들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만이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옥도면 주민들은 “토지거래를 10년이나 막았지만 투자자가 없어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어업활동 부진으로 수입이 줄어 생계에 지장을 받는 주민에게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실정이다”며 해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지가상승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민간이나 외국 투자자본 유치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허가구역을 앞으로 5년간 더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군산군도 토지 상당 부분은 외지인 소유인 데다 내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투기적 거래를 유발할 수 있고 투자 유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60여개 섬(유인도 16개)이 대열을 이룬 고군산군도는 군산에서 약 50㎞ 떨어져 있다. 선유도, 대장도, 방축도, 개야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천혜의 경관을 자랑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