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76.8시간… 근로법의 2배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권리찾기 전국모임’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고용형태 택배 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기본권 찾기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전국 CJ대한통운 택배기사 3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5.0%가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주 90시간 일하는 택배기사도 전체의 17.6%에 이르렀다. 주 평균 근무 시간은 76.88시간으로, 근로기준법 기준인 주 40시간의 2배에 가까웠다. 택배기사의 평균 퇴근 시간은 오후 8시간 48분이었다. 택배기사는 늦어도 오전 7시에 출근한다.
휴식 환경도 열악했다. 응답자의 47.5%는 ‘점심을 별도로 먹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식사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 문항에 97.3%가 ‘없다’고 답했다. 평균 수면시간은 5시간 28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의 한국인 하루 평균 7시간 41분보다 2시간 13분 적다.
응답자의 지난 10월 평균 실수령 월급은 329만 4500원이었다. 같은 노동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고작 22만 4988원을 더 받는 셈이라고 모임 측은 주장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은 “다수 특수고용 직종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에서 배제돼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2-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