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현장 산재 원청에 통합산정 추진
산업재해 지표는 해마다 개선되고 있지만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 전체 재해의 81% 이상이 재해예방 역량이 취약한 50인 미만 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 김포 건설현장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의 피해자는 대부분 하청근로자라는 공통점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5일 박화진(54)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만나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산재예방 정책에 대해 들었다.산재와 관련한 지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옵니다. 전체 근로자 대비 재해근로자 비율을 의미하는 ‘재해율’은 지난해 9월 0.39%에서 올해 0.37%로 낮아졌습니다.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고사망만인율’도 같은 기간 0.41명에서 0.40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사망 사고가 많은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올해는 건설 물량이 늘어나면서 상반기 건설업종에 사망사고가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하청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청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도 관리 책임은 원청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원청이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험 장소를 현행 20곳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위반하면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 원청에 책임이 있는 하청 산재사고 통계는 원청에 통합해서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하청과 원청 산재 통계를 따로 내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원청이 산재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고객 폭언, 폭행 같은 ‘갑질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정책도 있습니다. 현재 감정노동 평가를 통한 컨설팅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예방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폭언, 폭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업무를 일시 중단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년에는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유형에 대해 시기별로 지속적으로 기획감독을 벌일 계획입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종은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집중 기획감독과 사망사고 다발업체는 전국현장 감독을 벌이게 됩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책임자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원청의 책임 여부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산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2-0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