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외유성 논란’ 차단 위해 타당성 등 30개 항목 엄격 검증
내년부터 국가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가기 전에 소속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전 심사가 강화된다.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작성해야 하는 결과 보고서 제출 시한도 ‘45일 이내’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다. 외유성이 짙은 해외 출장을 막겠다는 취지다.인사혁신처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복무관련 예규 개정을 위한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외교, 국방, 통일 등의 분야를 제외한 공무로 해외 출장을 가는 국가공무원 수는 연평균 2만 2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외유성이 짙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해외 출장 관련 사전·사후 절차를 복무 규정 예규에 넣어 명확히 하기로 했다”며 “복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면 품위 훼손 등 사유로 징계 등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복무규정상 공무로 해외 출장을 나가기 위해서는 부처별 심사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복무·감사·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종전에는 심사 기준이 까다롭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외 출장의 필요성, 방문 국가와 기관의 타당성 등 30여개 항목의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사전심사를 해야 한다.
소속 기관은 표절 여부, 내용의 충실성 등을 점검한 뒤 45일 이내에 출장 결과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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