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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혜경의원, 문화부시장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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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과와 문화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에 문화부시장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혜경 서울시의원(중구2, 새누리당)은 지난 12월16일 개최된 제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문화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문화부시장’ 신설을 제안했다.

이혜경 의원에 의하면, 서울시는 2006년 이미 “문화로 행복한 서울, 세계일류도시”를 비전으로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을 선포하고 5개 분야에서 27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문화성장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왔으나, 영화를 제외한 문화예술공연 관람률은 여전히 10% 이하이며, 2015년 기준 서울의 예술가 활동부문 경쟁력은 35위에 불과하다.

최근 열린 서울시 문화정책 진단 간담회에서도 콘서트와 뮤지컬 등 대중예술 공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초예술 시장의 문제, 취약계층과 일반 서민에게 여전히 높은 기초예술 공연의 장벽, 한정적 예산과 계량적 수치 중심의 성과주의적 운영으로 인한 다양한 공연기획의 한계, 전문 예술인과 일반 시민 및 시민예술단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문화정책 수립의 어려움, 문화예술 종사자 및 직원들의 복지와 처우 문제 등서울시 문화정책의 문제점이 폭넓게 논의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이유를 ‘문화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에서 찾고, 중‧장기적인 계획과 원칙에 입각해 문화정책을 펼칠 컨트롤타워로서 문화부시장제 도입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의 종료와 함께 서울시가 다시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계획을 발표한 이 시점이 문화부시장제를 논의할 적기라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세계 유수의 문화도시들이 오랜시간 동안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역사적 특징을 바탕으로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을 펼침으로써, 고유의 도시 정체성과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는 점을 설명하며, 서울시 역시 문화부시장제를 통해 백제로부터 이어 온 2000년 서울의 역사를 빛내고 미래 20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3명의 부시장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제110조에 의하면, 특별시의 경우 부시장 정수를 3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문화부시장 신설을 위해서는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현행 부시장의 업무를 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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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