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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방, 짝퉁 캐릭터 유통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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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에게 인기가 높은 ‘뽑기방’이 짝퉁 캐릭터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 뽑기방에 전시된 포켓몬 피카추·파이리 등 유명 캐릭터 상당수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신촌·대학로·동대문 등에서 짝퉁 캐릭터 유통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짝퉁 캐릭터 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김모씨 등 10명을 입건하고 인형과 휴대폰 액세서리 등 짝퉁 캐릭터 상품 1800여점(정품시가 6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대학가 주변에서 뽑기방을 운영하면서 가짜 인형 캐릭터 상품 등을 경품으로 비치해 상표법 및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번화가나 외국인 방문객에게 인기가 많은 동대문 지역에서 의류 소매점이나 잡화점 등을 운영하며 짝퉁 캐릭터 인형이나 의류를 판매하기도 했다. 이번 단속은 현행법상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캐릭터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상표법 적용의 한계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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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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