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27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공무원과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하다 이혼하면 곧바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도입된다. 분할연금이란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이혼한 배우자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2-2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