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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력’ 장관회의

1995년 국가계약법이 제정된 지 21년 만에 공공조달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공기관이 조달 물품에 대한 검사·검수를 미뤄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갑질’을 근절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대통령 주재 회의로,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5차례 열렸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주재하면서 명칭도 ‘관계장관 회의’로 변경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입 장벽 완화 및 불합리한 절차 폐지 등 44건의 조달 규제 혁신 방안이 확정됐다.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2억 1000만원 이하 소액 물품 조달에 필요한 과도한 실적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공공기관이 조달 물품에 대한 검사·검수를 미뤄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검사·검수 간주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푸드트럭 등 새로운 형태의 음식업을 창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14건의 청년창업 대책도 발표했다. 또 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 등 적격대출 이용자도 실직 또는 폐업을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등 대출 원금을 갚기 어려워졌을 때 상환을 1년간 중단할 수 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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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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