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접근·이익 공유법 제정
외국인이 유전자원·지식 이용 땐 국가 신고·이익 공유 합의해야환경부는 16일 국내 생물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공국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2014년 10월 국제적으로 발효된 유전자원 등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내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제공자와 합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와 ‘털개회나무’처럼 과거 해외로 반출·개량된 후 오히려 사용료를 지불하고 역수입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침엽수이자 멸종위기종인 구상나무는 1907년 제주에서 프랑스 신부가 발견한 후 미국 식물학자에 의해 학계에 보고됐다.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개량돼 국제적으로 확산됐다. 미국 식물채집가가 발견, 유출한 털개회나무는 원예종으로 개량(미스킴라일락)돼 오히려 1970년대부터 역수입되고 있다.
또 해외 유전자원 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기업 등은 접근과 이익공유 등에 관한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환경부 등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인도에서는 민간요법으로 사용되던 님나무의 항균작용을 미국 제약사가 활용해 살충제 및 오일성분 특허를 등록했다. 이후 인도 농민과 비정부 기구(NGO)가 이의신청해 2005년 특허가 취소된 바 있다.
법률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후 외교부가 비준서를 의정서 사무국에 기탁하면 90일이 지나 시행된다. 다만 접근 신고, 접근·이용 금지 및 제한 등은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1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