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관리 주먹구구식 탈피… 전문 처방·치료체계 구축
산림청, 수목진료 전면 개편나무병원 별도법인으로 관리
미등록자 수목진료 못하도록
나무의사 국가자격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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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산림환경연구소 연구사들이 디지털 현미경으로 전나무 응애 검사를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
19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나무의사’ 도입을 골자로 개정된 산림보호법은 한 그루의 나무라도 사회적 자산으로 삼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담고 있다. 2018년 6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국가자격으로 나무의사 시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숲세권’이란 말이 등장할 정도로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의 가치는 높아졌지만 사실상 그동안 국내 수목관리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2015년 전국 생활권 수목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전문가 방제가 92%에 달했고 이 중 실내소독업체에 의한 방제가 90%를 차지했다. 부적절한 농약 사용도 69%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구잡이식 방제는 수목의 생장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숲을 찾거나 녹지를 이용하는 사람, 특히 아이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수목 병해충 방제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무관심 속에 묵인돼 왔다. 나무는 심기만 하면 자란다는 안이한 인식과 물과 공기처럼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목 피해가 발생해도 방치되거나 관리자 편의대로 방제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고온과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건강한 생활권 녹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나무의사는 건강한 녹지를 만들고 자산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무의사 도입에 따라 국내 수목진료 체계는 전면 개편된다. 2017년 1월 현재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은 478개다. 나무병원은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1명 또는 수목보호기술자 1명만 있으면 등록 가능하다. 자격요건이 높지 않다 보니 전문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앞으로 나무병원은 산림사업법인에서 분리돼 산림보호법 적용을 받는 별도 법인으로 관리되고, 등록하지 않으면 수목진료도 할 수 없다.
최병암 산림보호국장은 “나무의사의 구체적인 응시자격 등은 연구,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며 “국내 수요를 감안할 때 최소 3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정원, 수목원 등과 연계하면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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