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과 아파트·상가 등지에 소규모 정원을 만드는 공동체 가운데 440곳을 선정해 1곳당 최대 2000만원까지 사업비나 화초, 수목을 지원한다. 녹화 활동에 필요한 꽃, 나무, 비료 등 재료 지원 분야는 400곳에 1곳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보조금 지원 분야는 40곳에 각 500만∼2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공동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보조금 지원 분야는 지원액의 20% 이상을 스스로 부담토록 하고, 이행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자부담 비율이 높은 곳이 우선 선정된다. 예산 사용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관리한다.
10명 이상 주민·조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서울시민뿐 아니라 학교·직장 등 생활권이 서울인 사람도 가능하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서울시 조경과(02-2133-2114) 및 각 자치구 공원녹지과.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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