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수예상도 추가 행정예고…침수땐 대피 경로·장소 등 마련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가 부산을 강타해 해운대 초고층아파트 마린시티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컸다. 2010년 9월에도 서울지역 폭우로 광화문 일대 도로가 넘쳐 교통 대란을 겪었다. 모두 집중호우로 하수관이 역류해 발생하는 ‘도시형 홍수’가 원인이었다.앞으로는 이와 같은 이유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도심 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하는 ‘내수침수 예상도’가 마련돼 주민 대피계획 수립에 이용된다.
국민안전처는 재해지도를 활성화하고 재해 대응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해지도란 태풍이나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작성하는 지도다.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등을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하천 범람이 아닌 하수관 역류 등으로 생겨나는 도시형 홍수는 재해지도에 표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시형 홍수 피해에 재난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관계 중앙 부처와 지자체에서 작성한 재해지도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했다. 인접 지역들끼리 호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내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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