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작년 4곳 61건 적발…1년 전보다 위반 건수 늘어
지방자치단체들의 환경분야 관리 부실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26일 지난해 인천·경기·강원·경남 등 4개 광역시·도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 결과 환경분야에서 61건의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5년 감사(52건)와 비교해 위반 건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감사 결과 지자체 개발부서와 환경부서 간 업무소통 부족과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 부실, 담당자의 법령 미숙지 또는 업무전문성 결여 등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문책을 지자체에 요청했고, 부당 집행한 예산 1억 2900만원은 회수 조치했다.
강원 고성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입지가 불가능한 대기배출사업장이 운영됐고 인천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허가대상 사업장이나 사용원료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포천에서는 ‘수도법’에 따라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2건의 공장 설립이 부당하게 허가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서 간 협업 및 규정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 규모 등에 맞춰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해야 하는데 경남 거창과 합천은 배치하지 않았다.
경남 사천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초과한 용수공급계획을 허가해 지하수를 과다 취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 연천은 하수관로 정비공사 과정에서 6906만원을 부당 지급했고, 강원 양양에서는 통합감리 발주 대상이 아닌 사업을 기존 업체와 계약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4-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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