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번쯤 이런저런 사정으로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고지서를 발견하고, 가산금을 납부해 본 안타까운 경험이 한두 번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 납세자들은 은행 예금 자동이체로 세금을 납부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또한 통장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정상 납부되지 않아 납기 말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6월부터는 아파트 관리비나 이동통신 요금처럼 지방세 또한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가 가능하게 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방법도 쉽다. 위택스(www.wetax.go.kr)나 자치단체에 방문해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다음달 납기분 지방세부터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된다. 카드 한도 초과 등으로 결제가 안 된 경우 이용하는 카드사가 승인여부도 문자로 알려준다. 지방세는 특히 하반기 (6, 7, 8, 9, 12월)에 정기적으로 고지서가 발급되므로 많은 납세자들이 이를 이용해 납기 걱정에서 모두 자유로워지면 좋겠다.
홍이정 명예기자 (행자부 지방세입정보과 주무관)
2017-05-29 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