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명예기자 마당] 지방세도 카드 납부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누구나 한번쯤 이런저런 사정으로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고지서를 발견하고, 가산금을 납부해 본 안타까운 경험이 한두 번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 납세자들은 은행 예금 자동이체로 세금을 납부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또한 통장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정상 납부되지 않아 납기 말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6월부터는 아파트 관리비나 이동통신 요금처럼 지방세 또한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가 가능하게 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방법도 쉽다. 위택스(www.wetax.go.kr)나 자치단체에 방문해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다음달 납기분 지방세부터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된다. 카드 한도 초과 등으로 결제가 안 된 경우 이용하는 카드사가 승인여부도 문자로 알려준다. 지방세는 특히 하반기 (6, 7, 8, 9, 12월)에 정기적으로 고지서가 발급되므로 많은 납세자들이 이를 이용해 납기 걱정에서 모두 자유로워지면 좋겠다.

홍이정 명예기자 (행자부 지방세입정보과 주무관)
2017-05-29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